표창받을려다가 26년 군생활 한순간에 무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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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SION 작성일17-10-12 16:03 조회1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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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직전에
국무총리 표창을 준다며 신원조회를 들어감
군법에는 집행유예중에 있는 자는 부사관을으로 임용 될수 없기에
지금 당장 군 관사에서도 나가게 되면
한푼도 없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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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일인데
뉴스 나오고 사회적으로 난리가 남 그후
군에서 다시한번 검토 들어간뒤 바로
명예회복되서 퇴직금+연금 모두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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