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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똥군기를 대하는 바른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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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제양 작성일17-12-02 19:10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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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4조의5(미수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4조의6(형의 감경) 제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대로 한다

출처:루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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