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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레스토랑 망해서 직원 봉급 못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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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Rolfes 작성일17-12-18 09:33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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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에서 이씨는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우울증이 와 마약에 손을 댔다"며 흐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구속되면 레스토랑이 망해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0월 네덜란드에서 배달된 소포에서 4g의 마약이 발견됐을 때 이미 소변검사를 받아 양성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11월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에서 또 대마가 나왔고, 한달만에 실시한 소변검사는 다시 양성반응이었습니다. 이미 적발된 상황에서도 마약에 손을 댔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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