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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 모르는 고속도로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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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곱등군3 작성일17-12-22 00:08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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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좀 해 본 펨창들은 알꺼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는 인간들을..근데 이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













실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중·소형승합차는 2~4차로, 버스와 1.5t 이하인 화물차는 3~4차로, 1.5t 이상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 등은 4차로로 주행한다. 추월할 때 바로 옆 왼쪽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만~5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신문기사 인용)


쉽게 말해

모든 차량은 1차로 '주행'이 불법이고 

'추월'시에는 해당차량의 주행도로 옆도로만 이용가능


예를 들자면

일반승용, 중소형승합이라도 1차로 정속주행은 불법

화물차량은 1차로 진입자체가 불법 (편도 3, 4차로 도로)

(단, 편도 2차선도로에서 1차로로 추월하는건 가능)



승용, 승합, 화물 구분법은

차량번호 앞번호 두자리가

69번까지는 승용

80~97번까지가 화물

그 사이 번호가 승합

98~99번이 특수차라 보면 된다






이제 고속도로 1차로에서 거북이 정속주행하다 걸리면 

벌점 10점에 4만원 내외의 벌금ㄱㄱ




미력한 도움이 되었다면 ㅊ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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