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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쇼', "'대마초 유죄' 탑 의경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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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레드벨벳슬기 작성일17-12-28 15:07 조회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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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의무경찰 복무 중 복무 전 대마초 흡연이 발각돼 유죄 판정을 받은 그룹 빅뱅 탑의 근황이 공개됐다. 
25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이하 '풍문쇼')에서 연예부기자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자 올해 내가 뽑은 2017년 가장 스튜핏한 사건이다"라며 탑의 대마초 흡연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탑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무경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이 돼서 현재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밝힌 연예부기자. 
이에 대해 그는 "강제 전역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다. 일단 의무경찰에서 지난 8월 탑이 의무경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의미로 강제 전역처리가 되었다는 공식 보도 자료를 보낸 거야. 그런데 내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게 거짓 보도 자료였다. 그러니까 탑은 강제 전역이 아니라 일반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계속 군 복무를 이어가고 있거든. 중간에 끊긴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거짓 보도 자료 때문에 관련자들이 징계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듣던 유소영은 "강제 전역과 사회복무요원 전환 복무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었고, 연예부기자는 "군 복무 기간 중 법을 어겼을 때는 군 복무 기간이 0이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사회복무요원 전환되는 게 그냥 근무지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대마초 사건이라는 굉장히 큰 논란에 있었던 주인공이 의무경찰로 복무한 기간이 인정이 되고 또 남은 시간을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게 배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http://news.nate.com/view/20171226n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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