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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m 견인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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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원 작성일18-01-13 10:13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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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최근 A씨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고개 부근에서 운전 중 사고를 당했다. 

 

본인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내 도착한 사설 견인차는 사고 차량을 서울 용답동의 한 정비공장으로 옮겼다. 

 

다음 날 A씨에게 청구된 견인 요금은 무려 102만7천 원이었다. 

 

업체 측에 따르면 30km 이동 추가 요금 6만 원, 특수 견인비 25만 원, 차선 작업 10만 원 등이 합산된 금액이다. 

 

그는 "이동 거리는 아무리 길어야 25km인데 추가요금은 무엇이며, 특수견인비는 또 무엇이냐"며 "이게 제대로 청구된 금액이 맞느냐"고 억울해 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119나 112보다 먼저 왔다. 

 

그리고 운전자가 사고 나서 정신없는 사이에 차를 견인해 가더라. 

 

요금은 수십만 원이 훌쩍 넘더라" 

 

사설 견인차의 부당한 요금에 피해를 본 이들이 공통으로 내는 하소연이다.

 

 사고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해 우격다짐으로 차를 묶은 뒤 나중에 바가지 요금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불친절함과 협박 등에 대한 불만도 함께였다. 

 

실제로 자동차 견인 관련한 불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견인차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 선수는 늘고 있다. 

 

2015년 452건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0% 이상 증가한 497건까지 늘어났다. 2017년의 경우 8월 기준으로 345건에 달한다. 

 

이 기간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1천200건이 넘는다. 

 

상담 신청 이유로는 바가지 요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견인 요금 과다 청구 등이 77.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강제 견인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견인 중 차량 훼손도 6.4%나 됐다. 

대형 손해 보험사에서 교통 사고 피해 보상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최모 과장은 "사설 견인차들이 사고 현장에서 정신없는

 운전자를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미 알선된 정비소로 차를 끌고 가 수리 요금을 과도하게 부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요금이고 지급할 필요도 없는 금액"이라며 

"결국 이런 사건들이 쌓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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