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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천안함 폭침 당시 중징계 1명, 경징계 5명으로 끝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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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수 작성일18-02-25 01:44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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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한 부사관이 상부에 탄원서 썼고 이 탄원서는 국회까지 올라감

펨코성님들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GOP 경계 근무 중 북한 GOP에서 쏜 소음기를 장착한 저격보총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지휘관을 처벌 할 순없음.

즉, 음모론자들은 북한군이 쏜 소음기를 장착한 저격보총에 전사자가 발생했는데 소초장을 처벌치 않았다고 "북한군이 쏜 것이 아니라 6.25 때 묻혀있던 소총에서 발사된 총탄에 죽은건데 정부가 조작하는거다.( 유실기뢰설 )", "총탄 맞은건 허구다, 해당 병사가 병약해서 죽은거다. ( 피로절단설 )", "바위에 걸려 넘어져 머리가 터져 죽었다.(암초설)", "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와서 머리로 헤딩해서 죽였다. (이스라엘 잠수함 충돌설)

등등 개소리 하는거지

재밌는 사실은, 유실 기뢰은 폭발 시 산화 알루미늄 흡착물이 남고 당연히 암초나 피로절단설과 양립할 수 없어.  

즉, 어뢰 폭침과 싸워야하는 것이 아니라 암초설과 폭뢰설과 잠수함설이 서로 싸워야하는데 각각을 주장하는 학자끼리는 절대 안 싸우고 정부만 공격했음. 목적부터가 '반어뢰설'을 위해서 수단으로 다른걸 내세운다는거지.



이하는 해당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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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당시 천안함의 승무원들이 임무를 망각하고 임무에 소홀히 임했던것도 아니었으며 기존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상황에서 기습을 받아 침몰했으며 이러한 기습을 허용한 원인은 전적으로 천안함을 비롯한 포항급의 성능적 한계로 인한것이었으며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비의 한계로 인해 기습받은 사례는 임무수행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큰 처벌없이 넘어갔을 뿐더러 오히려 해당사례를 참고 및 피드백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했고 사건에 연류된 지휘관 역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않았으며 계속 군에 남아 전력강화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난해야할것은 천안함이 기습받았냐가 아니라 전후상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체면유지를 위해 단순히 패배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처벌하려드는 군 수뇌부의 경직된 사고방식을 비난해야 할것입니다. 


P.S- 포항급의 대잠장비가 얼마나 열악한지는 이곳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P.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72024
심지어 이 분도 폭침 인정함. 이분도 인정 하셨는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7762?navigation=petitions#_=_
이 분들은 이런 청원 올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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