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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와이고수 고소사태(아옳이/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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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V박사 작성일18-03-15 20:55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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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줄요약

1. 와이고수 사이트에서 아옳이(김민영)님 관련 섹드립들의 각도를 조절하지못함.

2. 본인등판하여 고소진행중

3. 펨창들도조심하자







안녕하세요
여기올라오는 각종 성희롱,명예훼손,모욕죄성 글들
다 보고있습니다
와이고수는 제가 한차례 고소한 이례가 있어서
덜할줄 알았는데 참 오늘만 사시는분들이 많으시네요


처벌할수있는 죄목은 
아래와같으며
동시에 몇개가 함께 성립되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음란한 부호,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베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는 사이버명예훼손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래는
저희회사측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영(아옳이) 소속사 (주)스타일디 입니다. 


소속 모델 김민영(아옳이)씨 관련하여 선정적인 발언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회사에선 금일 오전부터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 상대로 고소를 진행중입니다. 

도가 지나친 "아옳이" 관련 내용들은 
모두 PDF파일로 정리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인계중이며 받으시는 순차대로 IP와 닉네임, IP우회 프로그램, VPN등의 사용 기록도 전부 빠짐없이 확인중이며 추적중입니다. 

또한 와이고수 데이터베이스 수사권도 담당 기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타일디는 해당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을 선임하여 ㈜스타일디 법무팀과 함께 법적대응을 진행중입니다.

이전 다른 모델분들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과 선을넘는 성 드립들과 함께 고소 진행중이며 그 어떤 합의나 선처는 없을 예정입니다.




전 오늘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포기하고
모든 노력과시간을 이 사건 고소에 쏟고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가 얼마가들던 제 모든 걸 걸고
끝까지 고소할 생각입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번 건에대하여 끝까지 지원해주신다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선처해드렸던 분들 첨부합니다
고소 당하신 후에는 다들 취직해야한다. 빨간줄가면 취직못하니 용서해달라..부모님께죄송하다..벌금낼 돈이없다 하시는데
몇번 좋은마음으로 선처해드렸더니 답이없네요
절대 가만히 당하고만 넘어가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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