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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방송한 BJ 57명 이용정지 등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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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V박사 작성일18-03-25 11:55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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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BJ(브로드캐스팅 쟈키) 57명과 이를 방송한 인터넷 방송사업자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3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BJ 57명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를, ▲인터넷 음란방송을 방조한 ‘OOTV’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와 함께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를 각각 결정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옷을 벗고 신체부분을 노출하는 방송을 의미하는 일명 ‘벗방’을 진행하며 법적으로 성인에게 허용되는 ‘선정’의 수준을 넘어 ‘음란’한 내용을 방송한 BJ 51명에 대해 15일~3개월간 인터넷방송 이용을 정지하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신체노출 정도와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개선의지를 감안한 조치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반면 성행위․유사성행위․자위행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거나, 성기․항문 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이러한 음란행위에 대한 개선의지마저 보이지 않은 BJ 6명에 대해서는 영구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를 결정했다. 
한편,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인 ‘OOTV’에 대해서는 지난 제3기 위원회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모니터링 인원, 내부 심의기준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는 점과 음란방송으로 적발된 BJ가 총 54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사업자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하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고 성인용 노출콘텐츠 서비스를 7일간 정지토록했다. 
방심위는 향후 불법․유해한 내용의 개인 인터넷방송을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대책 역시 검토키로 했다. 
먼저, 1인 미디어에 대한 최소개입원칙․자율규제 우선원칙에 따라 개인 인터넷방송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방송 제작․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와 BJ를 대상으로 한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보다 많은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나아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 기술적 조치 마련 등 현행 법령․제도상의 미비점 역시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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