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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촬영자 징역 4년 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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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말네스카 작성일18-04-13 13:37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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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회장의 불법 성매매 현장을 촬영했던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57)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 씨의 동생(47)과 이 모(39)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 모(31)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선 씨 등은 지난 2012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중형이 내려진 것과 달리 이 회장의 성매매 사건은 그대로 묻혔다. 
협박한 당사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성매매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다. 
당초 검찰은 이 회장의 성매매 사건과 동영상 촬영 및 사후 불법행위를 구분해 투 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이 회장의 투병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영상 촬영자를 수사하는 쪽에만 치중했다.
결국 검찰은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인 김인 전 고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이 회장 및 삼성과 관련한 수사를 덮어버렸다. 김 전 고문의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당연히 이 회장에 대해서는 ‘의식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결국 이 회장과 삼성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은 기소 단계에서 배제되면서,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의 기회마저 사라져버렸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에서 과연 정의는 존재하는지, 이번 판결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되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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