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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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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곱지폭 작성일18-05-28 17:55 조회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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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검은 또 '미투'(me too) 운동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를 할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관련, 이 같은 공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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