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막은 스튜어디스 배 걷어차'..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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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정 작성일18-05-30 14:07 조회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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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을 막은 스튜어디스의 배를 걷어찬 20대 만취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9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21일 오후 11시30분께 이스타항공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막은 스튜어디스 B씨(23·여)의 배를 발로 걷어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스타항공 항공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던 중에 만취한 상태로 항공기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흡연을 막으며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B씨의 배를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항공기 내에서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처벌이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주변 승무원들에 의해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내 흡연을 막은 스튜어디스의 배를 걷어찬 20대 만취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9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0만원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21일 오후 11시30분께 이스타항공 항공기 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막은 스튜어디스 B씨(23·여)의 배를 발로 걷어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스타항공 항공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던 중에 만취한 상태로 항공기 화장실에 들어가 담배를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가 흡연을 막으며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B씨의 배를 발로 찬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항공기 내에서 폭력행위는 안전한 운항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처벌이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주변 승무원들에 의해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B씨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A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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