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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못했다고 성차별로 고소하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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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빨간맛 작성일18-07-19 15:39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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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자가 고소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에서 일하던 피터 프란즈마이어(Peter Franzmayr)는 자신이 아닌 여성 동료가 진급을 하자

그녀와 오스트리아 국토교통부를 "성차별로 인한 승진누락"으로 고소했다.

 


당시 오스트리아 국부교통부는 두  관련부서를 통합하고는 그 부서를 담당할 서장을 구하고 있었는데

피터 프란즈마이어를 포함한 3명의 간부 중 오직 여성이였던 어슐러 제츠너(Ursula Zechner)를 담당 서장으로 뽑았다.

 

나중에 자신이 어슐러 제츠너보다 담당 서장으로 0.25%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낸

피터 프란즈마이어는 곧바로 오스트리아 국부교통부에 항의를 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내 곧 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며 이로 인하여 승진누락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당시 오스트리아 국부교통부 여성장관이였던 도리스 부레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을 뽑았다고 반론을 하였다.



허나 법원은 피터 프란즈미어 편을 들어주었고, 이는 명백한 성차별 행위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유는

1. 피터 프란즈미어가(비록 0.25%지만) 새로운 부서의 담당 서장으로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과

2. 국토교통부 여성장관 도리스 부레가 반론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일부로 여자를 뽑았다는 말이 자신이 결국 성차별을 했다고 인정했다는 것.

 

법원은 피터 프란즈미어에게 승진누락으로 인한 피해금액 + 승진이 되었을 때의 봉급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터 프란즈미어는 결국 317,368유로(한화로 약 4억원)를 받았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벨스(Wels)시의 시의회 의원이 되었다.

 

요약

오스트리아에서 한 여성장관이 페미니즘 실천하려고 남자대신 여성을 서장으로 뽑아줬다가

성차별로 고소미 먹고 4억원 물어줄게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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